군 공항 이전 및 지원 훈령 제10조 (이전부지 선정계획의 수립 및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공항이전법"이라 한다) 및「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시설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이전후보지 중 이전부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수립ㆍ공고한다.
이전부지 선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전후보지2. 선정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 및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3. 제13조에 따른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이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제3항에 따른 공고 내용을 이전후보지 및 이전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게 하고 3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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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공항 이전 및 지원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0 시행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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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