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 훈령 제10조 (이전부지 선정계획의 수립 및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공항이전법"이라 한다) 및「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시설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이전후보지 중 이전부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수립ㆍ공고한다.
②이전부지 선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전후보지2. 선정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 및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3. 제13조에 따른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③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이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④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제3항에 따른 공고 내용을 이전후보지 및 이전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게 하고 3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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