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 훈령 제25조 (이전사업 설계기본요구조건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공항이전법"이라 한다) 및「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시설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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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기획재정부에 합의각서(안) 제출 후 각군본부에 이전사업 설계기본요구조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기획재정부에 합의각서(안) 제출 후 각군본부에 이전사업 설계기본요구조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②각군본부는 제1항에 따라 이전사업 설계기본요구조건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제1항에 따른 이전사업 설계기본요구조건을 검토한 후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여 기본설계 작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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