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 훈령 제5조 (업무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공항이전법"이라 한다) 및「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시설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 공항 이전 및 지원 업무는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이전 건의를 시작으로 추진하며 세부적인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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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양여계약서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 훈령 [별지 제1호서식] |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 훈령 [별지 제1호서식] |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 훈령 [별지 제1호서식] 양 여 계 약 서 | 양 여 계 약 서 | 양 여 계 약 서 | | 재산의 표시 : | 재산의 표시 : | 재산의 표시 : | | 위 재산에 대하여 처분청을…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 업무 절차도
이전건의 단계 군 공항 이전건의 (종전부지 지자체) ⇩ 군 공항 이전건의서 검토·보완 (국방부, 종전부지 지자체) ⇩ 군 공항 이전건의서 타당성 검토 ⦁이전건의서 평가(평가위원회) ⦁소음피해 정도(국방부) ⦁작전운용 측면(합참/각군본부) ⇩ 이전건의서 타당성 통보 (정책실무회의/장관 보고) 이전부지 선정 단계…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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