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 훈령 제19조 (합의각서(안)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공항이전법"이라 한다) 및「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시설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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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합의각서 작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1. 기부재산ㆍ양여재산ㆍ종전부지 활용방안의 명세 및 평가 금액2. 양여조건 및 재산가액ㆍ종전부지 활용방안 평가시기3. 기부 및 양여의 방법4. 사업기간 및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5. 합의각서 변경 시의 처리 절차6. 합의각서 효력의 발생 및 상실에 관한 사항7. 양여토지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 고시 계획8. 그 밖에 필요한 사항(당해 시설/부지의 환경오염 정화비용 부담 및 권리ㆍ의무 승계에 관한 사항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합의각서 작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1. 기부재산ㆍ양여재산ㆍ종전부지 활용방안의 명세 및 평가 금액2. 양여조건 및 재산가액ㆍ종전부지 활용방안 평가시기3. 기부 및 양여의 방법4. 사업기간 및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5. 합의각서 변경 시의 처리 절차6. 합의각서 효력의 발생 및 상실에 관한 사항7. 양여토지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 고시 계획8. 그 밖에 필요한 사항(당해 시설/부지의 환경오염 정화비용 부담 및 권리ㆍ의무 승계에 관한 사항 등)
②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양여토지 평가 및 환경오염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시 시설사용부대는 부대운영 및 보안에 제한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시설사용부대는 군공항이전사업단 및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와의 원활한 협조를 위해 이전사업지원관을 임명할 수 있다.
④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의 협의 결과를 반영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협의한다.1. 합의각서(안)2. 기부토지ㆍ양여재산의 등기부 등본(‘83년 이전 취득재산은 폐쇄등기부등본 및 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3. 기부토지ㆍ양여재산의 토지ㆍ임야 대장 및 건축물대장 (필요시 舊 대장)4. 기부토지ㆍ양여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5. 지적도6. 토지 합ㆍ분필 경위서(합병된 토지의 등본 및 대장 첨부)7. 양여토지에 대한 개발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안)8. 합의각서(안) 작성 시의 양여재산 가격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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