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 훈령 제34조 (양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공항이전법"이라 한다) 및「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시설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검토한 후 「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한 대체시설 비용 범위 내에서 양여하여야 한다.1. 재산의 표시 : 용도폐지 된 재산 명세서2. 양수자의 주소ㆍ성명 또는 상호3. 양여목적 또는 사유 : 군공항이전사업단 확인4. 평가가격과 그 평가조서 : 양여재산 감정평가서, 가격 사정표, 평가가격 대비표5. 양여조건6. 도면 : 위치도7. 신청서의 부본 : 양여 신청서8. 양수목적인 사업의 계획서와 그 수지 예산서9. 대체시설을 정부가 취득한 년 월 일 : 등기부 등본, 토지(임야) 대장(소유권 이전)10. 양수할 자가 제공할 대체시설에 대한 제공당시의 가액 : 감정평가서, 가격 사정표, 평가가격 대비표11. 양여계약서 (별지 서식)12. 그 밖의 참고자료
②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사업시행자와 양여계약을 체결하고 국방시설본부장으로 하여금 양여 대상재산을 대체시설 제공자에게 양여하도록 지시한다. 양여계약서는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③제31조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 실시 결과 양여재산이 기부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국방부에 그 차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국방부는 「국방ㆍ군사시설 이전 특별회계법」 제4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이전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④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기부재산에 대한 기부채납 이후 90일 이내에 양여재산을 양여하여야 한다. 국방시설본부장은 기한 내에 양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여재산 정리를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양여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1. 사업시행자의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2. 대규모 훈련, 미군시설 이전 및 양여 대상의 행정적 문제 등으로 양여시기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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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공항이전법"이라 한다) 및「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시설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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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공항 이전 및 지원 훈령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0 시행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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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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