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 훈령 제32조 (최종 합의각서 변경 및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공항이전법"이라 한다) 및「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시설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과 사업시행자는 제28조제10항에 따라 ‘준공 전 확인검사’를 완료한 이전사업에 대해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기부 및 양여재산의 규모를 반영하는 등 합의각서를 변경한 후 기획재정부 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으로 합의각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군 공항 이전 및 지원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