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 훈령 제32조 (최종 합의각서 변경 및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공항이전법"이라 한다) 및「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시설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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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과 사업시행자는 제28조제10항에 따라 ‘준공 전 확인검사’를 완료한 이전사업에 대해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기부 및 양여재산의 규모를 반영하는 등 합의각서를 변경한 후 기획재정부 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으로 합의각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과 사업시행자는 제28조제10항에 따라 ‘준공 전 확인검사’를 완료한 이전사업에 대해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기부 및 양여재산의 규모를 반영하는 등 합의각서를 변경한 후 기획재정부 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으로 합의각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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