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 훈령 제4조 (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공항이전법"이라 한다) 및「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시설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군공항이전법에 따른 군 공항 이전 및 지원 업무에 대하여 다른 훈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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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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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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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업무절차제6조 · 이전건의서의 보완제7조 · 이전건의서의 타당성 검토제8조 · 예비이전후보지의 선정제9조 · 이전후보지의 선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