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 훈령 제21조 (합의각서 심의 및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공항이전법"이라 한다) 및「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시설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합의각서 체결 전에 제19조제4항에 따른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에 따라 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제1항의 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합의각서를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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