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 훈령 제21조 (합의각서 심의 및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공항이전법"이라 한다) 및「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시설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합의각서 체결 전에 제19조제4항에 따른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에 따라 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제1항의 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합의각서를 체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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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공항 이전 및 지원 훈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0 시행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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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