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 훈령 제27조 (실시설계 작성 및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공항이전법"이라 한다) 및「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시설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기본설계를 기초로 실시설계를 작성하고, 설계공정 30%, 60%, 90% 완료될 때마다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결과에 따라 일부 보고는 생략할 수 있다.
②이전사업의 실시설계에 필요한 각종 심의사항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군 공항 이전 및 지원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