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 훈령 제7조 (이전건의서의 타당성 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공항이전법"이라 한다) 및「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시설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이전건의서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소음피해 정도와 작전운용 측면을 고려하여 검토한다.
②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군사대비태세 등 제1항의 작전운용 측면을 검토하기 위해 합동참모본부 및 각군본부에 검토를 지시할 수 있다.
③이전건의서의 검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군공항이전사업단 자문위원 운영 및 이전건의서 평가 훈령」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공항이전법"이라 한다) 및「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시설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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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공항 이전 및 지원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0 시행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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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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