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 훈령 제7조 (이전건의서의 타당성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공항이전법"이라 한다) 및「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시설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이전건의서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소음피해 정도와 작전운용 측면을 고려하여 검토한다.
②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군사대비태세 등 제1항의 작전운용 측면을 검토하기 위해 합동참모본부 및 각군본부에 검토를 지시할 수 있다.
③이전건의서의 검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군공항이전사업단 자문위원 운영 및 이전건의서 평가 훈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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