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 훈령 제9조 (이전후보지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공항이전법"이라 한다) 및「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시설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예비이전후보지 중에서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 공항 이전후보지(이하 "이전후보지"라 한다)를 선정한다.
②이전후보지 선정절차와 기준은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이하 "선정실무위원회"라 한다)의 검토를 거쳐 선정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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