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 훈령 제17조 (이전사업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및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공항이전법"이라 한다) 및「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시설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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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69조 및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수립한 이전사업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연구를 의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69조 및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수립한 이전사업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연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은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를 요청한 이전사업기본계획을「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에 따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심의 결과 채택된 이전사업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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