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 훈령 제17조 (이전사업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및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공항이전법"이라 한다) 및「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시설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69조 및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수립한 이전사업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연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은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를 요청한 이전사업기본계획을「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에 따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심의 결과 채택된 이전사업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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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기본계획 작성기준
1. 기본계획 시설물의 위치선정, 규모설정 및 배치계획, 평면계획, 입체계획, 미관계획, 환경계획과 법적 구비요건 등 설계기본요구조건을 고려하여 기본적인 계획 및 설계방침을 작성한 것을 말한다. 구분 | 종류 | 표시하여할 사항 기본계획 보 고 서 | 사업개요 | 기본계획 보 고 서 | 보고도면 | ∙ 목적,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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