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예보 업무규정 제11조 (해양방송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제43조,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 및 같은 영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해양예보업무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원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해양정보의 대중화와 신속한 전파를 위하여 해양방송을 운영할 수 있다.
②해양예보과장은 해양방송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해양방송의 내용 및 방송시각의 편성2. 해양방송시스템의 점검ㆍ관리3. 해양방송 스튜디오 및 부대설비 등의 관리ㆍ운영4. 그 밖에 해양방송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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