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예보 업무규정 제22조 (품질관리 실무담당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제43조,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 및 같은 영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해양예보업무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관리 실무담당자는 품질관리 계획 및 담당관의 지시에 따라 각 분야별 품질관리 실무를 수행한다.
②품질관리에 특수한 전문기술 등이 필요한 경우 소속인원과 전문기술분야 기술자를 분야별 품질관리 실무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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