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예보 업무규정 제4조 (해양예보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제43조,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 및 같은 영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해양예보업무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원은 해양예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1.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사무2.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각 호의 해양예측정보 생산3.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해양예측시스템 구축 및 운영4. 법 제13조 및 제43조에 따른 해양예측정보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 체계구축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해양예보 종합상황실 설치ㆍ운영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예측정보의 제공ㆍ이용에 관한 체계 구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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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예보 업무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해양예보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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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