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예보 업무규정 제13조 (항계안전 해양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제43조,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 및 같은 영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해양예보업무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원은 주요 항만과 항계 인근 해역을 대상으로 선박의 안전운항과 효율적인 항만관리 지원을 위하여 항계안전 해양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조사원이 제공하는 항계안전 해양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석, 해수유동, 해무, 수온 등 해양관측정보와 해양예측정보2. 항해 위험물, 항로, 정박지 등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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