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예보 업무규정 제42조 (협약의 변경ㆍ해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제43조,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 및 같은 영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해양예보업무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운영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1. 관련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협약 변경의 요청이 있는 경우2. 예산 조정, 해당 업무지원 과제의 연차실적ㆍ계획서 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협약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조사원장이 협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관련 전문기관의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업무지원의 계속적인 수행이 곤란한 경우2. 관련 전문기관의 업무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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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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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 사후분석제38조 · 해양예측정보의 검증제39조 · 검증결과의 활용제40조 · 연구ㆍ개발 등의 추진제41조 · 협약의 체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제42조 · 협약의 변경ㆍ해지지금 보는 조문
제4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