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예보 업무규정 제40조 (연구ㆍ개발 등의 추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제43조,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 및 같은 영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해양예보업무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원장은 해양예측정보의 생산 및 해양예측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관련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해당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관련 전문기관에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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