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예보 업무규정 제18조 (품질관리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제43조,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 및 같은 영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해양예보업무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원은 해양예측정보의 최신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조사원은 해양예측정보의 안정적 품질수준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품질유지를 위하여 관련 표준을 지켜야 한다.
조사원은 생산한 해양예측정보를 빠짐없이 제공하고, 사용자의 요구에 맞는 품질 수준을 확보해야 한다.
조사원은 업무 변경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고, 중복데이터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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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예보 업무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해양예보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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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