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예보 업무규정 제18조 (품질관리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제43조,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 및 같은 영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해양예보업무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원은 해양예측정보의 최신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조사원은 해양예측정보의 안정적 품질수준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품질유지를 위하여 관련 표준을 지켜야 한다.
③조사원은 생산한 해양예측정보를 빠짐없이 제공하고, 사용자의 요구에 맞는 품질 수준을 확보해야 한다.
④조사원은 업무 변경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고, 중복데이터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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