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예보 업무규정 제19조 (품질관리 책임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제43조,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 및 같은 영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해양예보업무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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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예보 품질관리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은 해양예보과장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예보 품질관리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은 해양예보과장으로 한다.
②책임관은 해양예보 품질관리 정책을 총괄하고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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