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예보 업무규정 제26조 (해양예측정보 표준화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제43조,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 및 같은 영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해양예보업무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책임관은 「해양조사정보운영관리규정」 제13조에 따라 해양예측정보를 해양종합정보시스템에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해야 한다.
②책임관은 신규 객체 생성 등으로 표준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양조사정보운영관리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해양조사정보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한다.
③담당관은 해양조사정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표준화정의서에 따라 해양예측정보가 생산될 수 있도록 하며, 품질검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표준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④해양예측정보 표준화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조사정보운영관리규정」을 따르며, 그 밖에 표준화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예보과장이 따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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