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예보 업무규정 제7조 (해양예측정보의 생산)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제43조,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 및 같은 영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해양예보업무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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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사원은 해양예측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해양예측정보를 생산해야 한다.1. 조석, 조류, 해류 등 선박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해양예측정보2. 장기 해수면의 변화, 부유물의 이동ㆍ확산 등 해양재해와 관련된 해양예측정보3. 이안류(離岸流) 등 해양레저활동의 안전과 관련된 해양예측정보4. 해양 방위와 관련된 해양예측정보5. 수온ㆍ염분 등 해양의 물리적 특성과 해무(海霧) 등 해황에 관한 예측정보6.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장(이하 "조사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양예측정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사원은 해양예측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해양예측정보를 생산해야 한다.1. 조석, 조류, 해류 등 선박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해양예측정보2. 장기 해수면의 변화, 부유물의 이동ㆍ확산 등 해양재해와 관련된 해양예측정보3. 이안류(離岸流) 등 해양레저활동의 안전과 관련된 해양예측정보4. 해양 방위와 관련된 해양예측정보5. 수온ㆍ염분 등 해양의 물리적 특성과 해무(海霧) 등 해황에 관한 예측정보6.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장(이하 "조사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양예측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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