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예보 업무규정 제31조 (비상소집 및 보강근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제43조,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 및 같은 영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해양예보업무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실장은 대규모 재난 또는 중요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상황근무자에게 비상소집을 명할 수 있으며, 상황근무자는 비상소집에 따라야 한다.
②상황실장은 재난이 발생했거나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각종 장비운용 및 상황관리 지원 등을 위하여 상황근무자에게 근무시간외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에도 보강업무를 명하고 개별업무를 지정할 수 있다.
③상황실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원된 상황근무자에게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및 대체휴무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해양예보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