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예보 업무규정 제41조 (협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제43조,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 및 같은 영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해양예보업무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원장은 관련 전문기관과 업무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관련 업무지원 계획서2. 지원예산의 지급방법, 사용, 관리 및 사용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3. 업무지원 결과의 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업무지원 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5. 업무지원 보안에 관한 사항6.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7. 협약의 위반 시 조치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업무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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