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예보 업무규정 제24조 (해양예측자료 품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제43조,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 및 같은 영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해양예보업무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예측자료 생산 실무담당자(이하 "예측 담당자"라 한다)는 생산하는 해양예측자료의 일관성과 유효성을 매일 점검해야 한다.
②예측 담당자는 생산하는 수치예측자료를 정기적(분기별, 연별)으로 검증ㆍ평가해야 한다.
③예측 담당자는 검증ㆍ평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해양예측시스템 정상 가동률2. 수치예측자료와 실제 관측자료와의 통계분석 결과3. 수치모델별 생산항목에 대한 적정성 평가기준
④해양예보과장은 해양예측자료의 품질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⑤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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