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예보 업무규정 제24조 (해양예측자료 품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제43조,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 및 같은 영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해양예보업무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예측자료 생산 실무담당자(이하 "예측 담당자"라 한다)는 생산하는 해양예측자료의 일관성과 유효성을 매일 점검해야 한다.
예측 담당자는 생산하는 수치예측자료를 정기적(분기별, 연별)으로 검증ㆍ평가해야 한다.
예측 담당자는 검증ㆍ평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해양예측시스템 정상 가동률2. 수치예측자료와 실제 관측자료와의 통계분석 결과3. 수치모델별 생산항목에 대한 적정성 평가기준
해양예보과장은 해양예측자료의 품질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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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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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예보 업무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해양예보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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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