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예보 업무규정 제17조 (해양예측정보의 간행)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제43조,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 및 같은 영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해양예보업무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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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예보과장은 해양예측정보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간행물을 발간할 수 있다.1. 유의파고, 수온, 해상풍 등의 해양과 관련된 기후 통계정보2. 유의파고, 수온, 해상풍 등의 예측정보3. 조석정보, 해양사고 통계정보, 어황(漁況) 전망 등 관계 기관 정보4. 그 밖에 해양정보의 활용ㆍ홍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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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예보과장은 해양예측정보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간행물을 발간할 수 있다.1. 유의파고, 수온, 해상풍 등의 해양과 관련된 기후 통계정보2. 유의파고, 수온, 해상풍 등의 예측정보3. 조석정보, 해양사고 통계정보, 어황(漁況) 전망 등 관계 기관 정보4. 그 밖에 해양정보의 활용ㆍ홍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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