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예보 업무규정 제9조 (해양예측정보의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제43조,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 및 같은 영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해양예보업무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예측정보는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 등을 위하여 제공해야 한다.
②생산된 해양예측정보를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1. 누리집 및 방송 매체2. 정기ㆍ비정기 해양예측정보간행물3. 그 밖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매체
③조사원이 제공하는 해양예측정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해황 및 전망2. 특이해양현상, 해황변화 등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해양 관련 내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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