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예보 업무규정 제39조 (검증결과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제43조,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 및 같은 영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해양예보업무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예보과장은 해양예측정보의 검증 결과를 예보업무의 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평가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해양예보과장은 검증ㆍ평가결과를 해양예보 품질관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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