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예보 업무규정 제8조 (해양예측정보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제43조,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 및 같은 영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해양예보업무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원은 해양예측정보를 수요자가 해양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해양예측정보에 대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리할 수 있다.1. 해양예보지수2. 항계안전 해양정보3. 바다로드뷰4. 이안류 감시 정보5. 해양 재난ㆍ안전 정보(태풍해양정보, 조수재난정보 등)6. 해황예보도7. 수치조류도8. 그 밖에 해양예보업무를 위해 생산하는 정보
②해양예보과장은 해양예보지수 등 해양예측정보의 생산과 관리를 위하여 항목, 범위 등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③해양예보과장은 생산된 해양예측정보를 대용량 저장장치에 최소 1년 이상 저장ㆍ관리해야 하며, 물리적 저장공간 및 활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폐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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