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예보 업무규정 제15조 (이안류 안전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제43조,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 및 같은 영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해양예보업무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원은 해수욕장 이안류 피해예방을 위하여 이안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주요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이안류 감시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해양예보과장은 이안류 위험 정도를 지수 등의 정보로 가공하여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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