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예보 업무규정 제20조 (품질관리 총괄부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제43조,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 및 같은 영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해양예보업무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예측정보 품질관리 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는 해양예보과 예보기획팀으로 한다.
②총괄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1. 해양예측정보 품질관리 정책의 수립2. 해양예측정보 품질관리 기술 개발 및 적용3. 해양예측정보 품질관리 지침의 제ㆍ개정 및 보급4. 해양예측정보 표준화 정책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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