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예보 업무규정 제27조 (해양예측시스템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제43조,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 및 같은 영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해양예보업무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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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예보과장은 해양예보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해양정보 이용자에게 고품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양예측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예보과장은 해양예보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해양정보 이용자에게 고품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양예측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해양예보과장은 해양예측시스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해야 한다.1. 해양예측자료 생산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관리를 위한 자료관리시스템2. 수치예측자료의 생산을 위한 수치예측모델 운영 시스템3. 생산된 해양예측자료의 분석 및 정확도 평가를 위한 검증ㆍ평가시스템4. 자료 분석 및 가시화 등 예측정보의 생산과 활용을 위한 업무지원 시스템5. 생산된 해양예측정보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한 해양정보제공시스템6. 그 밖에 제7조 및 제8조 따른 해양예측정보의 생산과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
③해양예보과장은 해양예측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1. 해양예측시스템의 유지관리2. 해양예측시스템 및 관련 장비의 재구성과 성능 보강3. 해양예측시스템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통합체계 점검4. 그 밖에 해양예측시스템을 운영에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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