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예보 업무규정 제21조 (품질관리 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제43조,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 및 같은 영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해양예보업무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예보 품질관리 담당관(이하 "담당관"이라 한다)은 예보기획팀장으로 한다.
②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해양예측정보 품질관리 실무를 총괄한다.1. 해양예보 품질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2. 해양예보 품질관리 활동의 점검 및 관리3. 해양예보 품질개선을 위한 요청사항 관리4. 해양예보 품질관리를 위한 시스템 관리5. 해양예측정보 표준화 활동의 점검 및 관리6. 그 밖에 해양예보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③담당관은 해양예측정보 품질관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품질관리 실무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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