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예보 업무규정 제25조 (해양예측정보 품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제43조,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 및 같은 영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해양예보업무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예보 서비스 실무담당자(이하 "서비스 담당자"라 한다)는 제공하는 해양예측정보의 적시성, 유용성 등을 점검하며, 오류 확인 시 제공중단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서비스 담당자는 해양예측정보 생산에 사용되는 관측자료와 수치예측자료의 신뢰도를 주기적으로 확인ㆍ검증해야 한다.
③서비스 담당자는 해양예보지수와 관측지수를 비교ㆍ분석하여 일치율을 점검해야 한다.
④서비스 담당자는 매년 해양예보지수에 대한 체감지수를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해야 한다.
⑤서비스 담당자는 매년 해무예측 자료와 해무관측 자료를 비교ㆍ평가해야 한다.
⑥해양예보과장은 해양예측정보의 품질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⑦서비스 담당자는 그 밖에 해양정보의 품질관리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해양예보 서비스 품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리하며, 품질개선을 위한 사항이 해양예보 품질관리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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