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예보 업무규정 제6조 (자료의 수집ㆍ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제43조,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 및 같은 영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해양예보업무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원은 해양관측자료, 해양예측자료, 그 밖에 해양예측정보 생산에 필요한 자료를 과학적으로 수집ㆍ분석하여 해양현상을 파악하고 이를 해양예보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②조사원은 해양예보에 특화된 정보 또는 분석 기법을 개발하고 해양예보 정확도 향상에 활용할 수 있다.
③조사원은 해양예측정보를 생산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우선하여 수집ㆍ분석해야 한다.1. 법 제14조에 따라 생산된 해양관측자료2. 수치예측을 통해 생산한 해양예측자료3. 국내ㆍ외 기상 및 위성 관측자료4. 그 밖에 해양예측정보 생산을 위해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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