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예보 업무규정 제16조 (해양재난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제43조,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 및 같은 영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해양예보업무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원은 ‘해양 선박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라 조석, 조류 등의 해양예측정보를 제공한다.
②조사원은 해양 자연재난 발생의 경우 ‘조수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해양예측정보를 제공한다.
③조사원은 해양안전을 위하여 생산한 해양예측정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한다.1.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2. 행정안전부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3. 그 밖에 해양안전을 위하여 정보제공이 필요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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