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예보 업무규정 제16조 (해양재난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제43조,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 및 같은 영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해양예보업무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원은 ‘해양 선박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라 조석, 조류 등의 해양예측정보를 제공한다.
조사원은 해양 자연재난 발생의 경우 ‘조수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해양예측정보를 제공한다.
조사원은 해양안전을 위하여 생산한 해양예측정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한다.1.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2. 행정안전부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3. 그 밖에 해양안전을 위하여 정보제공이 필요한 기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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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예보 업무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해양예보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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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