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예보 업무규정 제29조 (해양예보 종합상황실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제43조,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 및 같은 영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해양예보업무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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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예보과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해양예보 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을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예보과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해양예보 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을 운영한다.
②해양예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할 때에 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1. 조수재난 발생 예상 시2. 태풍이 감시구역 안으로 진입 시3. 그 밖에 조사원장이 상황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해양예보과장은 제2항에 따른 재난 유형에 따라 해양재난정보를 생산하여 전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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