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예보 업무규정 제12조 (해양예보지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제43조,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 및 같은 영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해양예보업무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원은 각종 해양예측정보를 일반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해양예보지수를 제공한다.1. 생활해양예보지수2. 선박운항지수3. 항만해양지수
②해양예보과장은 제1항에 따른 해양예보지수 외에 수요자에게 제공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신규지수를 개발하여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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