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송사무 등 처리규정 제11조 (행정소송사건에서의 사전지휘)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12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안전부가 소관하는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하여 절차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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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소송사건에서 법무부장관의 사전지휘를 요하는 소송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소의 제기ㆍ취하2. 상소의 제기ㆍ포기ㆍ취하3. 조정권고안 수용ㆍ불수용4.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ㆍ포기5. 이송신청6. 소송 참가ㆍ탈퇴7. 청구의 변경8. 중간확인의 소 제기9. 집행정지 결정(법원의 직권결정은 포함하고 잠정결정은 제외한다)에 대한 즉시항고ㆍ재항고의 제기ㆍ포기10.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사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11.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한 즉시항고ㆍ재항고의 제기ㆍ포기(인용되지 않은 액수가 법원보관금(인지대ㆍ송달료 등)의 환급 등의 사유로 소액인 경우는 제외한다)12. 기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소송사건에서 법무부장관의 사전지휘를 요하는 소송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소의 제기ㆍ취하2. 상소의 제기ㆍ포기ㆍ취하3. 조정권고안 수용ㆍ불수용4.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ㆍ포기5. 이송신청6. 소송 참가ㆍ탈퇴7. 청구의 변경8. 중간확인의 소 제기9. 집행정지 결정(법원의 직권결정은 포함하고 잠정결정은 제외한다)에 대한 즉시항고ㆍ재항고의 제기ㆍ포기10.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사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11.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한 즉시항고ㆍ재항고의 제기ㆍ포기(인용되지 않은 액수가 법원보관금(인지대ㆍ송달료 등)의 환급 등의 사유로 소액인 경우는 제외한다)12. 기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②소송수행자는 제1항에 따른 사전지휘 요청을 하는 때에는 소송총괄관에게도 요청사실과 지휘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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