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송사무 등 처리규정 제6조 (소송대리인의 선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안전부가 소관하는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하여 절차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소송 및 행정심판 사건의 복잡성이나 중요도로 보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가소송법 제5조제2항 및 「행정안전부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 운영규정」제7조에 따라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소관부서의 장은 소관부서의 예산과 책임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되, 수임료, 성공보수, 기타 계약조건 등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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