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송사무 등 처리규정 제6조 (소송대리인의 선임)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12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안전부가 소관하는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하여 절차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소송 및 행정심판 사건의 복잡성이나 중요도로 보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가소송법 제5조제2항 및 「행정안전부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 운영규정」제7조에 따라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소송 및 행정심판 사건의 복잡성이나 중요도로 보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가소송법 제5조제2항 및 「행정안전부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 운영규정」제7조에 따라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소관부서의 장은 소관부서의 예산과 책임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되, 수임료, 성공보수, 기타 계약조건 등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행정안전부 소송사무 등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