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송사무 등 처리규정 제17조 (집행정지 신청서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12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안전부가 소관하는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하여 절차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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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관할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또는 효력정지(이하 "집행정지등"이라 한다) 신청서를 송달받은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송달일로부터 3일 이내에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기관의 장은 관할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또는 효력정지(이하 "집행정지등"이라 한다) 신청서를 송달받은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송달일로부터 3일 이내에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지정의 절차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제10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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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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