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송사무 등 처리규정 제17조 (집행정지 신청서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안전부가 소관하는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하여 절차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기관의 장은 관할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또는 효력정지(이하 "집행정지등"이라 한다) 신청서를 송달받은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송달일로부터 3일 이내에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지정의 절차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제10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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