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송사무 등 처리규정 제28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한 불복)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12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안전부가 소관하는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하여 절차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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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수행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서를 송달받은 경우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즉시항고제기ㆍ포기 여부의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용되지 않은 액수가 법원보관금(인지대ㆍ송달료 등)의 환급 등의 사유로 소액인 경우는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서를 송달받은 경우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즉시항고제기ㆍ포기 여부의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용되지 않은 액수가 법원보관금(인지대ㆍ송달료 등)의 환급 등의 사유로 소액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이 즉시항고를 지휘한 경우 결정서 정본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즉시항고가 기각된 경우 재항고제기ㆍ포기 여부의 지휘 요청 및 재항고장 제출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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