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송사무 등 처리규정 제34조 (결정 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안전부가 소관하는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하여 절차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총괄관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종국결정을 통지 받은 경우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소관부서의 장은 헌법소송사건의 결정서를 직접 송달받은 경우(심판대리인을 통해 송달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지체 없이 해당 결정서를 소송총괄관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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