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송사무 등 처리규정 제12조 (답변서 등의 제출 및 변론)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12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안전부가 소관하는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하여 절차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등은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의 담당재판부에 제출하고, 소송수행자는 국가송무정보시스템 사건문서에 답변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등은 준비서면, 서증의 제출, 증인신문의 신청 등 주장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등은 변론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출두하지 아니하거나 소송수행자등이 아닌 다른 사람을 법정에 대신 출두시켜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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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소송사무 등 처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행정안전부 소송사무 등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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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