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송사무 등 처리규정 제12조 (답변서 등의 제출 및 변론)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12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안전부가 소관하는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하여 절차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수행자등은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의 담당재판부에 제출하고, 소송수행자는 국가송무정보시스템 사건문서에 답변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등은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의 담당재판부에 제출하고, 소송수행자는 국가송무정보시스템 사건문서에 답변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소송수행자등은 준비서면, 서증의 제출, 증인신문의 신청 등 주장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소송수행자등은 변론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출두하지 아니하거나 소송수행자등이 아닌 다른 사람을 법정에 대신 출두시켜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행정안전부 소송사무 등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