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송사무 등 처리규정 제18조 (결정서 송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12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안전부가 소관하는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하여 절차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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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수행자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서를 송달받은 경우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국가송무정보시스템으로 즉시항고제기ㆍ포기 여부의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잠정결정은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서를 송달받은 경우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국가송무정보시스템으로 즉시항고제기ㆍ포기 여부의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잠정결정은 제외한다.
②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이 즉시항고를 지휘한 경우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에 그 결정을 한 원심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즉시항고가 기각된 경우 재항고제기ㆍ포기 여부의 지휘 요청 및 재항고장 제출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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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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