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송사무 등 처리규정 제18조 (결정서 송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12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안전부가 소관하는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하여 절차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서를 송달받은 경우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국가송무정보시스템으로 즉시항고제기ㆍ포기 여부의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잠정결정은 제외한다.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이 즉시항고를 지휘한 경우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에 그 결정을 한 원심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즉시항고가 기각된 경우 재항고제기ㆍ포기 여부의 지휘 요청 및 재항고장 제출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소송사무 등 처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행정안전부 소송사무 등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안전부 소송사무 등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