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송사무 등 처리규정 제29조 (소송비용의 회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12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안전부가 소관하는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하여 절차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수행자는 패소 판결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의 지급을 청구받은 경우 지출부서에 소송비용 지급 청구서와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를 첨부하여 해당 소송비용액의 지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패소 판결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의 지급을 청구받은 경우 지출부서에 소송비용 지급 청구서와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를 첨부하여 해당 소송비용액의 지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소송수행자는 승소 판결에 따라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수입징수부서에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를 첨부하여 소송비용의 납입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행정안전부 소송사무 등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