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송사무 등 처리규정 제33조 (의견서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12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안전부가 소관하는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하여 절차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청서등을 전달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사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서에 관련 증거자료 또는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소송수행기관의 장이 제청서등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자는 의견서 작성과 관련하여 소송총괄관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소관부서의 장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 및 소송총괄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소송사무 등 처리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행정안전부 소송사무 등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안전부 소송사무 등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