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송사무 등 처리규정 제15조 (항소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12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안전부가 소관하는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하여 절차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심 소송의 소송수행자는 제14조제3항에 따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거나 법원으로부터 항소장을 송달받은 경우 제출일 또는 송달일로부터 1주 이내에 국가송무정보시스템에서 행정소송 사건접수를 하여야 한다.
소관부서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소송수행자를 다시 지정하여야 한다.
항소심 소송절차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제1심 소송절차의 수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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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소송사무 등 처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행정안전부 소송사무 등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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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