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송사무 등 처리규정 제15조 (항소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12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안전부가 소관하는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하여 절차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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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심 소송의 소송수행자는 제14조제3항에 따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거나 법원으로부터 항소장을 송달받은 경우 제출일 또는 송달일로부터 1주 이내에 국가송무정보시스템에서 행정소송 사건접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심 소송의 소송수행자는 제14조제3항에 따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거나 법원으로부터 항소장을 송달받은 경우 제출일 또는 송달일로부터 1주 이내에 국가송무정보시스템에서 행정소송 사건접수를 하여야 한다.
②소관부서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소송수행자를 다시 지정하여야 한다.
③항소심 소송절차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제1심 소송절차의 수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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