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송사무 등 처리규정 제9조 (소의 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안전부가 소관하는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하여 절차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이 원고가 되는 행정소송(본안소송 및 신청사건을 포함한다)을 제기하고자 하는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휘 요청 전에 소송총괄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소관부서의 장은 제소기간이 지나기 7일 전에 소장등의 초안 및 증거서류사본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승인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승인지휘가 있는 경우 소송총괄관은 소 제기에 협조할 수 있다. 다만 인지액 및 송달료는 소관부서에서 지출한다.
④소송수행자는 국가송무정보시스템에서 행정소송 사건접수를 하여야 한다.
⑤신청사건에 대한 즉시항고, 재항고 등과 관련하여서는 본 장 제4절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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