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송사무 등 처리규정 제8조 (소장의 접수ㆍ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12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안전부가 소관하는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하여 절차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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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총괄관은 관할법원으로부터 소장 부본, 집행정지ㆍ효력정지신청서, 첨부자료, 서증 등(이하 "소장등"이라 한다)을 송달받은 경우 소송의 다툼이 된 처분, 처분의 근거 법령, 업무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성이 가장 높은 부서를 소관부서로 지정하고 소관부서의 장에게 소장등을 송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총괄관은 관할법원으로부터 소장 부본, 집행정지ㆍ효력정지신청서, 첨부자료, 서증 등(이하 "소장등"이라 한다)을 송달받은 경우 소송의 다툼이 된 처분, 처분의 근거 법령, 업무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성이 가장 높은 부서를 소관부서로 지정하고 소관부서의 장에게 소장등을 송부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을 제외한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소관부서를 지정하고 소관부서의 장에게 소장등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소송수행자는 국가송무정보시스템에서 행정소송 사건접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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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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