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송사무 등 처리규정 제8조 (소장의 접수ㆍ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12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안전부가 소관하는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하여 절차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총괄관은 관할법원으로부터 소장 부본, 집행정지ㆍ효력정지신청서, 첨부자료, 서증 등(이하 "소장등"이라 한다)을 송달받은 경우 소송의 다툼이 된 처분, 처분의 근거 법령, 업무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성이 가장 높은 부서를 소관부서로 지정하고 소관부서의 장에게 소장등을 송부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을 제외한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소관부서를 지정하고 소관부서의 장에게 소장등을 송부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국가송무정보시스템에서 행정소송 사건접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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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소송사무 등 처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행정안전부 소송사무 등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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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