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송사무 등 처리규정 제8조 (소장의 접수ㆍ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안전부가 소관하는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하여 절차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송총괄관은 관할법원으로부터 소장 부본, 집행정지ㆍ효력정지신청서, 첨부자료, 서증 등(이하 "소장등"이라 한다)을 송달받은 경우 소송의 다툼이 된 처분, 처분의 근거 법령, 업무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성이 가장 높은 부서를 소관부서로 지정하고 소관부서의 장에게 소장등을 송부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을 제외한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소관부서를 지정하고 소관부서의 장에게 소장등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소송수행자는 국가송무정보시스템에서 행정소송 사건접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소송사무 등 처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행정안전부 소송사무 등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안전부 소송사무 등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